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법원 안팎에서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과 함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결정을 옹호한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제청 절차를 둘러싼 강한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청권의 성격과 임명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공식 요청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어떤 인선을 다시 내놓을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 갈등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 모음
